농협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, 성희롱과 갑질,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5천만 원, '특별퇴직금'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세 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 씨도 지난 2019년 정직 기간 중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,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카드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 퇴직금을 챙기는 데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,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 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,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,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이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'방만 운영'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홍문표 / 국민의힘 의원 : 징계자들을 명예퇴직을 시켜서 거기에 명예 퇴직금까지 주면,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예 퇴직자에게 잘못 쓰인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,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 퇴직금을 깎아버리면 '과중 징계' 우려가 커서,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권익위와 협의해, 징계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김광현 <br />그래픽ㅣ박유동 <br />자막뉴스ㅣ최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농협 #퇴직금 #명예퇴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131353513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